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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의 길이 활짝 열렸다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2005.04.26 8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04.10.23)하였고, 이번에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23일부터 개정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일반 REITs)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명목회사형으로 '위탁관리REITs'를 도입하였고, REITs 설립과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의 창의를 통한 적극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토록 하였다.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를 폐지하고, 임대주택사업.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총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REITs에 대해 건교부와 금감위가 공동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건교부의 검사권을 신설하였다. 건교부는 새로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본격 시행되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되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일반국민이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부동산에 간접투자하는 기회가 확대되어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적절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여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성 자금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 유입되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및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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