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17일부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30%, 4인 가족 월소득 152만원 이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후 60일 이내에 10일간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교육받은 도우미가 파견되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와 관련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파견기간 동안 도우미는 좌욕기, 유축기 등 기자재를 활용하여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식사준비, 신생아 목욕, 청소.세탁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모성과 신생아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출산지원시책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하였다.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날짜를 정해 지역 보건소에 신청하면 도우미가 파견되며,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도우미 쿠폰(도우미 비용증서)을 도우미에게 주면 된다. 복지부는 금년에 총예산 51억원(국비 38억, 지방비 13억)으로 약 13천여가정에 도우미가 지원되며, ‘09년부터는 첫째아가정에도 지원하는 등 점차 지원대상자 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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