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4월 13일~14일간 과천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여객 및 화물 운송 자유화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국-베트남 간 화물직항 노선에 대해서는 즉시 자유화(현재 주 300톤 제한)하고, 여객직항 노선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자유화하며, 그 이전까지는 현재 주8회 운항 중인 서울~호치민(구 사이공) 노선을 주16회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주 3회의 이원권을 상호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항공사는 베트남을 거쳐 아시아, 유럽(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제외), 아프리카에 운항이 가능해졌으며, 베트남측 항공사는 우리나라를 거쳐 북미도시(미국 LA 및 뉴욕 제외)에 운항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한국~베트남 노선은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어 왔으나, 이번 합의로 보다 편리한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교역 증대와 인천공항 허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항공자유화(1998.4.23) 이후 8년만에 최초로 합의된 항공자유화로서, 그동안 자체 항공수요가 있는 국가와는 항공 자유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건교부의 의지가 결실을 거둔 항공 자유화의 시범 사례이며, 건교부는 자체 항공수요가 있는 국가와 항공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