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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2006.04.18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지자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한강하구 60.668㎢(1,835만평)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범위는 지역주민, 관계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결과를 바탕으로 한강하구 습지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소구간인 김포대교 남단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사이의 수면부가 포함된 하천제방 및 철책선 안쪽이다. 한강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유일하게 바닷물이 거슬러 옴을 막기 위한 둑이 설치되지 아니한 하천으로 원시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항습지(고양시), 산남습지(고양시 구산동, 파주시 산남면, 김포시 전류리), 시암리습지(김포시) 등 대규모 습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태계가 발달되어 있고, 저어새의 산란지인 유도(김포시 월곶면) 등이 분포하였다. 환경부는 한강하구 유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6월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관계지자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에 습지보호지역 관리방안, 생물다양성 보전방안 등이 포함된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보호지역내 사유지 매입, 철새탐조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한강하구 주변에 주둔하는 군부대 장병을 "한강하구 습지보호 홍보단"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여 생태계의 훼손행위를 감시하고 주기적인 자연환경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보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정지역 중 생태계가 우수한 일부지역을 람사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DMZ와 연계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을 추진하여,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이 수도권에 인접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관광(Eco-Tourism)의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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