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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FTA 피해 기업.근로자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제도 마련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국제협력과 2006.04.19 13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대해 피해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4월 18일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하며, 200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로 무역조정기업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될 경우 무역조정기업은 정보제공, 단기경영자금 융자, 경영.기술상담, 경쟁력확보자금(기술개발.설비투자자금 등) 융자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구조조정의 전 과정에서 지원을 받게 되며, 무역조정근로자의 경우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된 전직.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무역조정기업.근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된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산자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대표 또는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신속지원팀)"를 통해 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TAA프로그램은 FTA 피해산업의 지원으로 생존확률, 매출, 고용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FTA 피해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향후 한.미 FTA 등 주요 FTA에 대해서는 산자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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