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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2006.04.19 9p 보도자료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작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자산운용업 규제완화방안"과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기구(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보험설계사 등의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업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내용이 추가 또는 보완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되며,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입법예고('05.11.30~12.15) 등 기발표한 사항으로는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제도 도입, 일반펀드의 외국펀드 투자한도 확대, 정부투자기관 등 발행어음 및 외국국채 투자한도 확대, 펀드 운용시 외국 장내파생상품시장 참여범위 확대, 펀드 운용시 신용파생상품 거래허용, 투자증권 차입허용 등 자산운용 방법 확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규제완화, 투자증권의 통합주문(Block Trading) 허용,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ETF)의 요건 완화, 투자자문계약의 성과수수료 허용 등이 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된 사항으로는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 운용대상 확대, 계열회사와의 전산설비 공동이용 제한 완화,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일임자산에 대한 위탁의 허용,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전문인력 요건강화, 외국간접투자증권 국내판매신고절차 개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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