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원활한 구인.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공모제를 통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알선기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취업알선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받아 최대 4억원까지 경상경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취업알선 민간위탁사업"을 4월 18일 공고하였다.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다단계 하청과 '십장'체제로 대표되는 건설업 생산구조의 특성, 75%에 달하는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 등으로 사회안전망이나 고용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건설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 등 국가의 고용서비스망으로부터 취업알선 등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하는 실태를 보였다. 민간부문의 취업알선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노동부의 시도는 고용안정센터로 대표되는 공공취업알선기관의 기능을 보완해서 고용서비스의 수혜계층을 한층 더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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