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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불임가정의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 다음주 마감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출산지원팀 2006.04.19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불임가정의 출산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의 신청 마감이 4월 28일로 임박하였으므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빠지지 말고 신청하도록 당부하였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불임부부 16천여쌍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총 2회 300만원까지(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6일부터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험관아기 시술비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사진단을 받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2인가족 월소득 242만원 이하) 불임부부(여성평균 44세 이하)이다. 복지부는 신청율 50% 이하의 시군구에서는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원기준에 맞는 가정 모두에게 시술결정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한편,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4월 28일까지 빠지지 말고 신청할 것을 독려하였다. 마감일까지도 신청이 저조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포함해서 그 원인을 분석.보완하여 보다 많은 불임부부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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