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임가정의 출산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의 신청 마감이 4월 28일로 임박하였으므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빠지지 말고 신청하도록 당부하였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불임부부 16천여쌍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총 2회 300만원까지(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6일부터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험관아기 시술비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사진단을 받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2인가족 월소득 242만원 이하) 불임부부(여성평균 44세 이하)이다. 복지부는 신청율 50% 이하의 시군구에서는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원기준에 맞는 가정 모두에게 시술결정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한편,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4월 28일까지 빠지지 말고 신청할 것을 독려하였다. 마감일까지도 신청이 저조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포함해서 그 원인을 분석.보완하여 보다 많은 불임부부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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