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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실종아동 가정해체 예방을 위한 상담치료 및 의료비 지원 실시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아동안전권리팀 2006.04.19 1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부터 정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 실종아동 부모들의 상담치료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한 가정에 실종된 아동이 발생한 경우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가정해체까지 이르게 되는 등 실종아동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고통이 심각함에 따라 우울증, 알콜 문제, 부부문제 등 장기 실종아동 부모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대 당 연간 최고 350만원(총예산: 6,200만원)의 상담치료비 및 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실종아동 부모들의 지원신청에 따라 각 지역의 상담기관 및 병원 등과 연결하여 부모들이 원하는 곳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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