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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외증권 발행공시제도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 2006.04.20 4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2005년 이후 기업들의 해외 CB.BW 등 주식관련 유가증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그 발행실태를 조사하여 국내투자자보호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장기업 등이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외에서 거래되고, 실질적으로 장기의 외자가 도입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CB.BW의 경우 발행후 1개월만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실제로는 단기간내에 국내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고, 이 경우 장기의 외자도입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01~'05년 사이에 발행된 해외 CB.BW 440건중 394건(90%)이 공모방식으로 발행되었고, 코스닥법인이 356건으로 81%나 차지하였으며, 외국투자자는 주로 조세회피지역의 헤지펀드이고, 단기간내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국내에서 매각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외 DR의 경우에도 발행후 즉시 국내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 발행초기에는 해외에서 유통되다가 국내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차익거래를 위하여 주식전환후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유가증권 해외발행의 개념.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해외발행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보완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고, 상장협과 주관회사인 증권회사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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