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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실시 방안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심사감리2팀 2006.04.20 3p 보도자료

감독당국은 사전적.예방적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기관에서 회계법인을 직접 감독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실시하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금년부터 시장영향력이 큰 일부 감사인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3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외감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감독당국의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준비했다. 품질관리감리 실시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상장회사(코스닥 상장법인 포함)에 대한 감사인(86개)중 시장영향력이 큰 전체 상장회사(1,592사)의 1%이상(16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 자산 규모가 1조원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30인 이상인 감사인, PCAOB와의 공동검사 대상 등 기타 감독당국의 직접 실시가 필요하다고 증선위위원장이 판단하는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실시하고, 그 외 감사인은 현행대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직접실시대상 선정대상 회계법인 전체 25개 중 매년 실시 대상은 감사실시 상장법인의 수, 감리실시 경과연수, 감리담당 인력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되,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회계법인에 대하여 보다 자주 실시토록 실시 주기를 조정하고, 25개 모집단에 속하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가급적 3~5년에 1회 이상 감리를 실시토록 운용할 예정이다.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의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일정 기간 자체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당분간 감사인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적 차원의 품질관리감리 실시 예정이며,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는 감사인의 자체 보완 여부에 따라 추후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품질관리감리 실시를 위하여 회계감독1국내에 2개 팀을 신설하여 올해에는 2~3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준비상태 점검 등을 위한 Pilot Test를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8개 내외의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감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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