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월 12일 시행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4월 20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그 동안 연구를 수행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주최하는 자리로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담을 주요 내용인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주요내용인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등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건교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4월 21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시행일인 7월 12일까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며, 그 중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방식과 관련된 주요내용인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값 산정방법과 이미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공제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였고, 시행규칙(안)에서는 공제금액의 산정 및 각종 행정절차와 관련된 서식 등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였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58,000원/㎡로 잠정 결정되었고,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통해 산정된다.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주거지역 0.3, 상업 0.1, 공업 0.2, 기타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를 적용하였고,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공동)주택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등을 적용하였다. 지자체별 평균공시지가는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을 적용하였고,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공제액은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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