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으로 "공정거래법/제도 선진화 추진", "법집행력 강화를 위한 공정위의 전문성 제고", "경쟁원리 확산", "경쟁문화의 창달",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제시하였다. 공정위는 '시장경제 선진화 T/F'를 가동시켜 공정거래법(실체법/절차법) 및 대규모기업집단시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였고, 2개 분과를 구성하여 각각 공정거래법/정책 및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을 담당하였으며, 공정위의 과제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 등 직무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독과점화가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거나 경쟁제한적인 관행이 성행하고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며,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방송, 통신, 금융, 에너지, 보건.의료 등)에 대해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사회 전체에 친경쟁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쟁주창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경쟁에 대한 인식과 지지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보호원이 공정위로 이관되는 등 소비자행정 추진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으며,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각 영역별로 소비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소비자정책 과제의 발굴.추진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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