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억원을 초과한 정책자금(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건당 5백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의 당초 용도외 사용을 방지하고 정책자금의 건전화를 위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 및 대출금사용내역서 제출 제도를 4월 정책자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용도외 사용 유형에 대한 지침을 사전에 사적유용, 특수관계자 대여, 특수관계자 차입금 상환, 비영업용자산 취득 등으로 분류하고 정책자금 건전화를 위한 사후점검시 이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결과 용도외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3년간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등 위반시 제재조치 방안도 마련하였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정책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책자금의 집행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정책자금의 건전화를 위해 윤리경영심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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