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지원금 3,000억원이 5월초까지 경주시에 지급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4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경주시에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한수원은 지급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주시 명의의 계좌에 특별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자부와 경주시가 합의한 특별지원금 지급방식은 한수원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 전액을 경주시 명의로 개설된 기탁계정에 입금하고, 경주시는 기탁계정에 입금된 특별지원금중 방폐장 건설 실시계획 승인시('07년 10월 예상) 1,500억원, 방폐장 사업운영 개시시('08년 12월 예상) 나머지 1,500억원을 경주시 특별회계로 이체하며, 기탁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경주시 특별회계로 수시이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산자부은 경주시 봉길리에 건설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고, 3월말 양성자가속기 사업 협약 체결과 이번 특별지원금 지급에 이어 한수원 본사 이전 계획도 8월말까지 확정하는 등 유치지역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경주시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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