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05년 11월 발표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동일인 여신한도 확대 등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자본 충실화를 유도하는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4.25 예정)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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