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06.4.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6.04.22 41p 정책해설자료

4월 21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퇴직연금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06년 수해대비 추진계획" 및 "'06년 1/4분기 정부조달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05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퇴직연금제도는 '06년 3월말 현재 5,825개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의 1.2%)에서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시행 4개월째)임을 감안할 경우 비교적 순조롭게 확산되고 있으나, 임의 가입제, 노사의 관망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확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개별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무료로 교육을 실시(5월부터 연중 시행)하고,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며, 제도의 확산을 위해 언론사, 퇴직연금사업자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다층적 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 적용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주요 제도개선과제와 장기적 발전방안을 논의할 전담연구 주체로서 '퇴직연금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연간 82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중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의 1/4분기 조달실적이 전년대비 7.5% 증가한 11조원으로 집계('05년 연간계획 30조원의 37%)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년도 계획 16조원 중 5.9조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단체수의계약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전량 능력 있는 기업이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조달청은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신기술제품 및 SW에 대한 단가계약을 확대하고 가격산정 체계.방법도 마련하여 구매를 활성화하며, 시설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관련하여 저가수주, 부실시공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사관리의 점검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