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황사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현장과 운수업 등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황사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과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발견되는 황사의 경우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가 보통 1~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로 매우 작아 일반용(방한용) 마스크로는 제대로 예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황사로 인한 호흡기 장해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여과기준이 0.6㎛인 산업용 방진마스크나 황사먼지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의 착용을 당부했다. 또한,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황사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황사가 발생한 날에는 가능한 옥외작업이나 출장업무를 줄이고, 옥외작업이나 활동시에는 방진 또는 황사마스크, 보호안경 등을 착용', '옥외작업이나 출장 후, 귀가시에는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음', '사무실이나 작업장의 창문, 출입문 등을 꼭 닫고 작업',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하여 사무실내의 습도를 높이고, 공기를 환기시키는 등 예방활동', '황사가 끝난후 작업장이나 통로 등에 쌓인 황사먼지의 제거를 위한 물청소 실시' 등의 주의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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