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수입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구절초, 목근피, 음양곽, 녹용절편 등 90개 품목을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하도록 하고 있는 품목수는 현행 69품목에서 159품목으로 확대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의 재배기반을 보호하고자 수입을 조절하고 있는 구기자, 당귀 등 18개 품목 중 국내생산량이 저조해 수입조절관리의 실익이 없는 4개 품목(독활, 두충, 백지, 백출)을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된다. 또한, 한약재 수급정책에 관련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대한한약사회'를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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