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24일 영유아단체(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노인단체(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구강보건의료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강건강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영유아.노인 구강건강증진사업" 실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구강보건의료단체는 주로 검진과 교육을 담당하고, 영유아 및 노인단체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설을 선정하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자원봉사 자원(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각 2천명)을 활용하여 5월부터 보육시설.유치원 취원 유아와 경로당.노인복지회관의 노인 약 40만명에 대하여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복지부가,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각 협회가 실시하여 이 사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강건강 취약계층인 유아.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한정된 정부자원을 보완한 선진적 건강관리체계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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