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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로자 건강권 크게 강화된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팀 2006.04.26 9p 보도자료

노동부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사참여를 통한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폭 개정하여 입법예고(4.25~5.15)하고,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공장의 폭발.누출 등으로 근로자와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관리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과 기준량이 크게 강화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유해물질이 21종에서 40종으로 늘어나며, 현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 10종의 제조.사용 규정수량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사업장은 주로 석유화학, 비료 및 농약제조업 등 735개 사업장이며, 이번 적용확대로 60여개 사업장이 새로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기주석 화합물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새로이 포함하였고, 유기주석 화합물에 대한 검사항목 또한 혈액 및 간기능검사에 추가하여 필요시 뇌파검사 등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0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인(유해.위험업종의 경우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종전 24시간 이내) 재해 발생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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