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4월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무관심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호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혼혈인 및 이주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열린 다문화 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및 인권 증진를 위해 혼인파탄 입증책임 완화하고 외국인전용쉼터 확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해 EBS 언어문화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보건서비스 지원, 정책에 다문화 관점 확산 및 다양한 문화.가치관의 공존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에서는 '아시아를 선도하는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3대 주요 추진과제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인식개선,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으로 설정하였다. 혼혈인 및 이주자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 정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유형별로 가장 시급한 욕구를 찾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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