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기준 개선,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회수장비 설치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키로 하고, 향후 입법예고(4.26~5.16)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경유의 환경품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정유업계의 사전 준비 등을 감안하여 '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우선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지역의 주유소[전국 주유소 11,000여개중 3,500여개(32%)]를 대상으로 주유기의 VOC 회수장비 설치의무화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설치시기 및 대상시설 등은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협의를 통해 금년 하반기에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제작사에게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보증수리의 실적 및 부품결함현황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결함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제작사가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며, 자발적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배출가스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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