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0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약 871만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가격을 4월 28일 공시하였다. '06년 공동주택 공시대상은 전국의 아파트 688만호, 연립 45만호, 다세대 138만호 등 총 871만호로 전년 대비 45만호가 증가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공시대상의 53% (458만호)이고, 지방이 47%(413만호)를 차지하였으며,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가 88.5%(7,720,519호)로 대부분이고, 85㎡(25.7평) 초과는 11.5%(993,310호)를 차지하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가격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산정된 적정시가의 80% 수준으로 공시한 결과, "총가액 기준"으로 '05년 대비 전국 평균 16.4% 상승하였으며, 수도권은 18.0% 광역시는 12.9% 시.군은 10.4% 상승하였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1.2%로 최고, 서울 16.9%, 대구 18.1%가 상승하였으며, 제주가 5.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의 강남지역(19.5%)은 강북지역(11.9%)보다 높게 상승하였으며, 서초 28.0%, 강남 24.2%, 송파 23.2%가 높게 나타났다. 신도시 지역의 상승률은 23.8~39.1%로 상승률이 높으며, 분당이 39.1%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가격수준별로는 1억원 미만 주택(582만호 67%)은 평균 8.6%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6억원~9억원 주택은 평균 32.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공동주택중 최고가는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 230평형 40억원이며, 최저가는 전남 고흥 도양 봉암리 다세대 5평형 100만원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월 1일~31일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건교부, 시.군.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Fax), 우편 및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한국감정원에서 정밀 재조사.산정과 검수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여부를 결정, 6월 말까지 재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청에서 고시한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올해부터 이번에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으로 바뀌게 되며,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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