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일부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계획과 관련하여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27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계획은 1월 19일 발표된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지의 불가피성과 외국의 사례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노동부가 계획하는 우선금지 품목은 석면시멘트 제품 및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 등으로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빠르면 상반기 중에 구체적 금지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석면원료 수입량은 감소되어 왔으나,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라이닝, 슬레이트 등 제품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대체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09년까지는 가능한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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