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 저소득계층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적용대상, 급여범위 확대 등 양적 증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진료비가 급증하였으나, 수급권자 및 의료공급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제도 정비 등 질적 내실화는 미흡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적인 진료비 미지급 등 의료급여 재정불안도 우려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관리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진료비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및 공급자의 자율적인 적정의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혁신하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77년 제도도입 이후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연간 의료급여일수 확대, 의료급여의 범위 확대, 환자 본인부담율의 인하, 의료급여 수가수준을 건강보험과 통일,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확대, 관리체계의 정비 등 제도개선을 하였고, '07년부터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율 인하(15%→10%)를 추진하고, 차상위 계층중 단계적.선별적 적용 확대를 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수급권자 및 의료공급자의 적정의료 유도', '중장기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추진 방향으로 하여, 단기 과제는 '의료공급자의 적정의료 유도', '수급권자의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생활 유도', '관리.운영체계 인프라 정비 및 효율화', 중장기 과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비 지불방식 개선', '수급권자의 행태변화 유도 방안 검토'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과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주치의제도 등 의료전달체계 및 총액예산제 등 의료비 지불방식 개선시 수급권자, 의료기관간 이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안 마련.확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추진하며, 제도개선안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급여제도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하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추진한다. 5월 3일 "의료급여 혁신기획단" 출범식과 "제1차 의료급여제도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11월 연구용역.혁신기회단.제도혁신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며, '07년 이후 주요 개선방안을 토대로 의료급여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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