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5월부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본격시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과 2006.04.29 6p 보도자료

농림부는 4월 28일 개정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4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연체 또는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다음,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이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업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연체액 50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사업신청 후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이며,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한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5년간 임대하게 되며,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정도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뒤 임차중에 있는 농가는 그 임대기간중에 언제든지 매각농지 전부를 되살(환매)수 있게 되고,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농가가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울 때에는 환매대금의 분할납입도 허용된다.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서 경영회생능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한다. 올해는 사업시행 초년도로 예산액이 422억원에 불과하여 희망농가 모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예산확대 및 조기집행을 통해 경영위기농가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