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05년 12월 22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국.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4.5~17)를 마치고 입법예고(5,1~22)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쟁입찰로 국유재산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1인이 입찰하더라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면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고,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는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입찰과정에서 최고 50%가지 매각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유재산과 공유,사유재산간 교환 요건을 완화하여 국유지 집단화, 청사.관사 이전 등을 지원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민원해소와 국고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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