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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년부터 홀로사시는 노인 주거개선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노인정책팀 2006.05.02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단독세대(1인+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낡고 오래된 자가주택 거주에 따른 주택 만족도가 낮은 노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주거개선사업 시행을 통한 노인의 삶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참여하에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인주거개선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집수리 경험이 있는 노인이 홀로사시는 노인 등에 대한 주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구 단위의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노인관련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원신청을 받거나 노인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노인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지침을 시달(2.10)하여 시.군.구 단위의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노인관련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토록 하였다. 현재 52개 시.군.구에서 53개 사업단을 구성하여 노인주거개선 지원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지원대상 및 범위는 홀로사시는 노인 등 취약노인가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되, 지역내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일반노인가구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비교적 간단한 집수리만으로도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홀로사시는 노인 등 노인가구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내 노인주거개선사업단에 연락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단 구성이 없는 시.군.구는 사업단이 추가 구성되는 데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