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2인가족 기준 242만원)에서 130% 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원)로 조정하여 5월 1일부터 한 달간 보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시술비지원의 신청율이 마감일(4월 28일) 현재 46%로 지원기준 소득선을 낮게 책정하여 중산층의 신청을 어렵게 만든 점에 있다고 판단하여 중산층이 포함되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신청율이 저조했던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맞벌이 불임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복지부는 수요예측 착오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히고, 이번 조정된 소득수준에 의거 접수 후 목표인원 초과시는 조정된 선정기준표에 의거 상위점수자를 지원자로 결정키로 하였다. 향후 목표인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다시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불임부부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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