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으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의 이해도 및 이행률이 미흡하여, 산업자원부는 불법수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무역제재)를 방지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역업체 실무자 위주의 교육에서 제조업체 및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중진공 연수원의 교육과정에 수출통제 과목을 포함시키는 등 교육기관을 활용한 과정도 개설한다. 특히 교육을 원하는 지방공단 및 기업에 대해 방문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일률적인 교육에서 기업형태.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에 접근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산자부는 기업의 전략물자수출통제 교육 희망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교육과정별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산자부 전략물자제도과(2110-5328)에 연락하면 사전상담을 통하여 기업실정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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