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제비는 지난해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총진료비 24조8천억원 중 7조2천억원(29.2%)을 차지하는 등 매년 14%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29.2%에서 24%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보험의약품 등재체계를 선별등재 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고 가격 협상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사용량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종합적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허가된 대부분의 약을 급여목록으로 관리하던 현행 제도를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위주로 선별하여 급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약제비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등재여부 및 상한가격에 대한 협상권을 갖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의약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투명화를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과학적 관리, 의약품 약효재평가 실시기준의 강화, 의약품 물류 선진화 등 의약품 허가체계 및 유통구조의 전반적인 개선도 추진된다. 약제비가 절감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본인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함께 관련 단체 및 제약업계 등과 세부 추진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며, 9월 시행을 목표로 하되 이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약업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시행시기가 약간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