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Best Practice) 시행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신용정보1팀 2006.05.04 12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05년 11월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등에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규 정비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06년 5월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여신거래, 카드발급시에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개정하여 고객이 동의내용, 이용목적, 정보 활용 및 제공 범위 등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금융회사는 고객의 각종 권리사항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고객권리 안내문'을 별지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게 되었다. 고객이 정보내용을 동의한 이후라도 본인의 정보를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토록 요청(동의철회권)하거나 더 이상 본인에게 성가신 전화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전화수신거부권, Do-Not-Call)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에 응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제휴회사 등의 정보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제휴회사 등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약정을 별도 체결하게 된다. 한편, 금융회사 거래고객은 개인CB(Credit Bureau)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본인 신용정보와 신용등급을 확인(연간 1회 또는 1주일 등 일정기간)할 수 있게 되어 본인의 정확한 신용상태 파악이 용이하게 되며, 대부업체(중개업체)의 조회 기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이 대부업체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조회시 동 조회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지하는 홍보문구를 표시하게 된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의 실제 이행상태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모범규준의 원활한 시행을 독려하고, 동의철회권, 전화수신거부권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