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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산하기관의 경영 자율성 대폭 확대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산하기관정책팀 2006.05.04 6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방만경영 가능성을 이유로 일상적인 경영까지 과도하게 관여하던 주무부처의 사전 규제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정관.직제규정.인사규정.회계규정 등에 존재하는 경영관여 근거조항 116개를 6월말까지 정비하기로 하였다. 직제 변경은 장관승인사항→이사회 의결로 변경[한국게임산업개발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22개 기관 대상 36개 규정(정관, 직제규정 등) 정비 추진]하고, 직원 인사권(인사규정)은 장관승인→기관장 또는 이사회로 변경[한국청소년상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20개 기관 대상 28개 규정(정관, 인사규정 등) 정비 추진]하였다. 회계규정의 변경은 장관승인→이사회 의결[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방검정공사 등 16개 기관 대상 29개 규정(정관, 회계규정 등) 정비 추진]로 하기로 하였다. 일정금액 이하의 차입, 사업계획 변경시는 장관승인→이사회 의결로 하기로 하였다. 총예산의 1% 또는 10억원 이하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해양수산연수원 등 8개 기관 대상 10개 규정(정관, 인사규정 등) 정비 추진]하였다. 경미하거나 사전협의된 예산집행 및 예비비 사용은 장관승인.보고 절차를 생략[환경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7개 기관 대상 10개 규정(정관, 회계규정 등) 정비 추진]하고,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비비 사용시 지급기준.시기.지급방법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한 장관승인 규정을 삭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 1개 규정 정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산하기관 경영의 자율성.효율성이 제고되고, 자율-책임경영 강화에 따른 기관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기획처는 산하기관의 모럴 헤저드를 방지하는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영성과를 엄정히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관장 연임.해임 등 인사에 철저히 반영하며, 경영정보 공시 의무화를 통하여 투명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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