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방만경영 가능성을 이유로 일상적인 경영까지 과도하게 관여하던 주무부처의 사전 규제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정관.직제규정.인사규정.회계규정 등에 존재하는 경영관여 근거조항 116개를 6월말까지 정비하기로 하였다. 직제 변경은 장관승인사항→이사회 의결로 변경[한국게임산업개발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22개 기관 대상 36개 규정(정관, 직제규정 등) 정비 추진]하고, 직원 인사권(인사규정)은 장관승인→기관장 또는 이사회로 변경[한국청소년상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20개 기관 대상 28개 규정(정관, 인사규정 등) 정비 추진]하였다. 회계규정의 변경은 장관승인→이사회 의결[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방검정공사 등 16개 기관 대상 29개 규정(정관, 회계규정 등) 정비 추진]로 하기로 하였다. 일정금액 이하의 차입, 사업계획 변경시는 장관승인→이사회 의결로 하기로 하였다. 총예산의 1% 또는 10억원 이하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해양수산연수원 등 8개 기관 대상 10개 규정(정관, 인사규정 등) 정비 추진]하였다. 경미하거나 사전협의된 예산집행 및 예비비 사용은 장관승인.보고 절차를 생략[환경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7개 기관 대상 10개 규정(정관, 회계규정 등) 정비 추진]하고,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비비 사용시 지급기준.시기.지급방법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한 장관승인 규정을 삭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 1개 규정 정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산하기관 경영의 자율성.효율성이 제고되고, 자율-책임경영 강화에 따른 기관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기획처는 산하기관의 모럴 헤저드를 방지하는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영성과를 엄정히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관장 연임.해임 등 인사에 철저히 반영하며, 경영정보 공시 의무화를 통하여 투명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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