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월 3일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자원남획과 어업질서를 문란시켜 수산자원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어업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정부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해양부는 담화문을 통해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지도단속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50여년간 지속돼 왔던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근절 등 불법어업이 크게 감소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0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부는 산란장과 성육장이 위치한 연안에서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에 있는 어패류를 포획하는 행위는 물론, 치어를 포획하는 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해상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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