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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사정위원회, 책임있는 대화 통해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로 거듭난다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정책팀 2006.05.10 5p 보도자료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5월 10일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중 정부안을 확정하여 6월에 국회에 제출되며,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조직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며, 본위원회(20인→10인), 상무위원회(25인→20인) 위원을 축소하고, 상설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폐지하되, 의제별 특별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상무위 산하에 설치․운영하는 등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중층적 대화체계 구축에 기여하였고, 위원회를 대표하는 일부 위원이 불참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마련하였으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노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발언을 명시하였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번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으로 노사정위 운영이 효율화 되는 측면 외에도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해 노사정위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중추적 기구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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