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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동위원회, 효율적 분쟁해결기구로 거듭난다.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관계법제팀 2006.05.10 16p 보도자료

노동부는 5월 9일 노동위원회를 효율적 분쟁해결기구로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중 정부안을 확정하여 6월 국회에서 처리, '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4월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주요개편 내용은 공익위원 중립성 강화, 적극적 분쟁조정 기능 강화,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화해제도 활성화 등이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노동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관계전문가는 선진화 4대 입법(근기법, 노조법, 근참법, 노동위원회법)중 하나인 노동위원회법의 개정 추진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노사정간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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