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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대폭 줄어 든다.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보험운영지원팀 2006.05.10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하는 경우에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감면해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 통과되었고, 5월 중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보험에 장기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대부분(약 85%)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나 이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4년치에 달하고, 분할납부도 허용하지 않아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앞으로 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등으로 소득정보가 정확해지면 그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영세 사업장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어 강제 가입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가입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절반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자신고하거나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 일정금액을 경감하게 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방식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2년 이상 10억 원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료 보전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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