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5월 8일 IT중소벤처기업 생태계 건전화와 IT분야 투자확대를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고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통부 IT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IT중소벤처기업 생태환경 건전화와 기업 대형화에 필요한 M&A 투자 촉진, 벤처투자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의무비율 완화, 투자조합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조합 운영책임자 변경 절차 보완, 투자조합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합결성 및 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이다. 정통부는 이번 표준규약 개정을 통해 향후 IT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조합의 안정성과 운영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규조합 결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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