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월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회상장 실태조사 결과, 합병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주식스왑 방식의 우회상장이 증가하였으며, 금감위는 M&A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 모든 우회상장 유형에 대해 비상장기업의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하고, 외부평가기관 평가의 공정성과 비상장기업 가치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투자자가 비상장기업의 우회상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업결합 후 최대주주, 경영진 및 사업내용 변동사항 등 우회상장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공시 신고서 서식을 개정하고, 우회상장법인에 대해 상장후 2년간 재무예측수치와 실적수치를 기재토록 사업보고서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가격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회상장기업중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일부기업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우회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의 심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및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 중 금감위 규정이나 거래소 규정 개정 등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금감위 승인을 얻어 6월중 시행하고, 증권거래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경부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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