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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2006.05.11 10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2월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회상장 실태조사 결과, 합병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주식스왑 방식의 우회상장이 증가하였으며, 금감위는 M&A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 모든 우회상장 유형에 대해 비상장기업의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하고, 외부평가기관 평가의 공정성과 비상장기업 가치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투자자가 비상장기업의 우회상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업결합 후 최대주주, 경영진 및 사업내용 변동사항 등 우회상장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공시 신고서 서식을 개정하고, 우회상장법인에 대해 상장후 2년간 재무예측수치와 실적수치를 기재토록 사업보고서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가격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회상장기업중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일부기업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우회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의 심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및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 중 금감위 규정이나 거래소 규정 개정 등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금감위 승인을 얻어 6월중 시행하고, 증권거래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경부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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