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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실신고 속 시원하게 처리한다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관리팀 2006.05.11 4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2월부터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실신고를 각 지방국토관리청 부실신고센터에서 직접 조사.처리토록 운영방안을 개선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유도와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청 소관공사에 대한 부실신고 사항은 센터가 직접 현지조사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지자체 등 소관공사도 구체적인 부실민원이 신고된 경우 현지 확인 후 부실사안에 따라 직접 또는 지자체에서 처리토록 하고 결과를 확인하였다. 1/4분기 부실신고센터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8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7건을 직접처리하였으며, 이는 '05년도 동 기간동안의 신고건수(2건)를 해당기관에 이첩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성과이다. 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기존 신고내용은 민원인과 밀접한 아파트 부실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신고내용은 대부분이 도로공사 등 국가공익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익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부실신고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유도와 함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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