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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작물재해보험 떫은감 가입신청 접수 시작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협동조합과 2006.05.11 6p 보도자료

농림부는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떫은감 주산지 5곳을 대상으로 지역.품목농협 창구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떫은감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산지인 전남 영암.광양, 경남 하동, 경북 청도.상주 5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규모는 순보험료 기준으로 2억원 정도이다. 농림부는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의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된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과 우박을 주계약으로, 가을동상해는 특약으로 담보하고, 가입방식은 임의가입이며, 가입조건은 떫은감을 1,500㎡ 이상 경작하고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2001년도에 사과.배를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과수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떫은감은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보험가입 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 단감 품목의 보험운영 경험으로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타 품목에 비해 보험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보험화하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떫은감 상품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회의 및 지역설명회를 개최, 감전문가 및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상품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태풍 등 거대재해는 갈수록 빈발하여 농가의 경영위험도 높아짐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농업전반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발전시켜 종합적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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