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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펀드의 파생상품운용 제도개선 추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자산운용감독과 2006.05.12 19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의 파생상품펀드 운용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펀드의 파생상품 운용에 관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적격거래요건 신설 및 동일상대방 거래한도 설정', '투자자 위험고지 강화'를 하고, "파생상품펀드와 일반펀드의 구분기준 등 개선"을 위해 '파생상품펀드 구분기준 변경', '총위험평가액에 의한 운용제한 폐지'를 하며, "파생상품거래의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개선"을 위해 '옵션매도거래의 위험평가액 산정기준 보완', '위험회피거래 인정범위 확대', '위험평가액 산정주기 단축'을 하기로 하였다. 금감위는 펀드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자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가 가능하며, 자산운용의 리스크 관리수준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금감위는 개선방안 중 금감위규정 개정으로 시행가능한 사항은 금년 3/4분기까지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경부 협의 후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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