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암.심장.뇌질환에 대해 PET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복강경.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진료비 경감을 위해 PET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추진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환자 부담은 최대 80% 이상 줄어들게 되었다. 복지부는 이번 PET검사의 보험급여 전환으로 약 63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세부급여기준 등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치료재료(일부 고가재료 제외)가 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은 10~20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되게 되고, 내시경수술 치료재료의 보험적용에는 대략 430억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병원의 간호사 확충을 위하여 병원의 경우 5등급, 종합병원의 경우 3등급의 가산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되 7등급을 신설하여 간호사수가 너무 작은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하도록 하는 등 간호사를 많이 확충하는 의료기관은 유리한 반면 간호사수가 작은 기관은 불리하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을 통해 종합병원과 병원에 약 1,700여명(종합병원.병원 병동근무 간호사의 4.5%)의 간호사가 신규로 채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265억으로 추계되었다.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안)은 세부계획을 확정한 이후 하반기부터 적용하며, 복지부는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 간호사 확충과 간호의 질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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