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예측 재검증 제도를 도입', '주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 보완.강화',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5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간 도로, 철도, 공항 등 일부 대규모 투자사업이 과다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추진되어 완공 후 낮은 시설활용률로 예산낭비 논란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여건 변화, 장기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수요 변동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재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 검토제도를 도입하고, 평면교차로 입체화, 교량 신설, 도로 연장이나 폭 조정 등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필요성과 적정규모를 먼저 검증하기로 하였다. 단순 설계변경 사항은 총사업비 조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며, 법정경비 반영, 안전 보강 등의 설계변경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사후에 조정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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