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SOC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부문별 계획간 조정기능 강화, 국가교통DB의 활용도 제고,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실효성 제고, 신 교통기술 실용화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 '07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년 단위 최상위 교통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은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간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문별 교통계획(도로정비기본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을 연계.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통정책 목표 및 투자방향을 포함토록 하고, 국토공간구조 및 교통여건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투자사업 시행시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자사업자도 건교부 장관(한국교통연구원)에게 국가교통DB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간교통시설과의 원활한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주요내용 등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토록 보완하였다. 막대한 교통시설투자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첨단 교통기술개발을 통한 교통체계의 운영효율 제고도 병행되어야 하므로, 건교부 장관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 교통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각종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도 교통기술 실용화방안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건교부는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과 아울러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교통투자의 효율화 시책들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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