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확대 등을 위하여 추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안이 5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할 예정(5.25 경)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500억원 이상 PQ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하였고, 현행 '계약금액의 40%'에서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그 외에는 현행과 동일)'로 저가입찰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상향조정하였다.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체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하고, 현행 '발주기관자체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건교부에 설치)로 턴키입찰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하였다. 또한, 입찰공고기간 단축(10일 이상→7일 이상) 등 입찰집행 절차를 개선하였고, 청소관리용역 등 단순 노무비 위주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입찰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입찰 및 계약질서 위반 등 그 유형과 정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정당업자제재조치 업무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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