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소비자피해 방지 위해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 단속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 2006.05.18 7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미등록다단계판매업체들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연중 수시로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효과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경찰,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과 협력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하며,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현행법상 강력한 조치 중 하나인 검찰 고발 등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공정위는 최근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2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해 그 중 (주)서형엔터프라이즈, (주)신비네츄어, (주)에버리치텔레콤, (주)청강월테크, (주)케이아이글로벌, (주)티이엔비즈 등 6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조치했고, 나노그린 홀딩스는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경찰에 이첩했다. 일부 사업자가 미등록 다단계판매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할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해 매출액을 신고하는 등 조합을 통한 감시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법상의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나 재화 등의 가격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보면, 다단계판매업 등록 후 정상적으로 다단계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와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공제조합을 통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계가 작동되지 않아 소비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곤란하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매출액 및 후원수당 공개 등)에서도 누락되어 소비자피해 예방이 곤란하고, 재화의 가격제한 기준, 후원수당 기준 등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으며, 미등록다단계판매업체는 한탕주의 식으로 다단계판매원 등의 돈을 받고는 약속대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도주하는 경우가 많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