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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회 발족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2006.05.18 9p 보도자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국민신탁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시민단체, 학계, 기업 및 법조계의 원로급인사와 전문가들이 함께 모였다. 환경부는 국민신탁법의 시행('07년 3월)을 앞두고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자연환경자산 보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이 설립위원회는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이사회 구성, 보전재산 관리사항 등)을 작성,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사무를 이사회에 인계한 후 해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설립된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은 자연환경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 보전자산을 매입.관리하는 등 향후 전개될 국민신탁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신탁운동은 기부, 증여 또는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 보전.관리하는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활동으로서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대안적인 시민운동으로서 시작되었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을 보호지역 등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부족 등으로 새로운 보호지역 지정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국민신탁법이 시행되고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이 설립.활동하게 되면 민간차원에서 자연환경자산을 매입.보전하게 되어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보호지역 지정과 상호 보완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편,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별도로 위촉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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