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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ASEAN FTA상품무역협정 타결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자유무역협정상품교섭과 2006.05.18 19p 보도자료

우리나라의 네 번째 FTA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 상품무역협정이 1년 3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최종 타결되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ASEAN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5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 마지막 담판을 벌인 결과,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모든 문안 확정에 최종합의하였다. 최근 국내정치 문제로 정부의 실질적인 협상권한 행사에 제약이 있는 태국은 예상대로 이번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합의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여타 ASEAN회원국에 비해 우리 시장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향후 정국이 안정되는 대로 동참할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번 ASEAN과의 FTA는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칠레, 싱가폴, EFTA 등 3개 협정(6개국)에 비해 경제적인 중요성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의의가 있고, ASEAN지역에서 우려되던 nut cracker 현상(우리제품이 일본에 비해 많은 품목에서 열위인 상태로 오랜 기간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중국이 우리는 물론 일본보다 시장점유율 면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기 시작) 탈피는 물론 시장 선점도 가능해졌다. 10년내에(2016.1.1까지) 품목수 및 교역액 기준 97%에 해당하는 우리 수출품목에 대해 자유화되는 높은 수준의 FTA를 달성하고, ASEAN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산품에서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외교통상부는 이번에 타결된 한-ASEAN FTA 상품협정은 현재 진행중인 서비스 및 투자협정과 관계없이 모든 참가국의 공식 서명이 끝나는 대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효시킴으로써 우리 업계의 ASEAN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